약정에 따라 배분된 담보제공수수료 등 비용이 「법인세법」 제1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
약정에 따라 배분된 담보제공수수료 등 비용이 「법인세법」 제1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
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서, 약정에 따라 배분된 담보제공수수료 등 비용이 「법인세법」 제1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.
○ 갑법인은 2024.4.9. OO투자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
• 2024.4.25.부터 2024.6.28. 까지 4차례에 걸쳐 OOOOO㈜ 주식 3,110,552주(지분율 9.99%, 이하 ‘쟁점 주식’)를 취득하였음
○ 사실관계 확인 결과 쟁점 주식은 당초 A가(OOOOO㈜ 회장)가 B 캐피탈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(이하 ‘당초 매수인’)에게 매도한 주식으로
• 주당 85,000원으로 A에게는 콜옵션이, 당초 매수인에게는 풋옵션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특정 가격에 되사올 수 있는 권리 특정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
• 갑법인과 B 캐피탈간 쟁점주식 취득계약 당시 주가는 6만원대 유지
○ 2024.4.25. 신청법인과 OOOOO㈜ 주식 6,771,184주(지분율 22.29%)를 보유한 A는 ‘주주간계약서’ 를 작성하여
• 쟁점 주식 취득을 위한 대출원금 및 이자비용에 대하여 A 개인 보유주식 중 6,221,184주(이하 ‘쟁점 담보제공주식’)에 질권을 설정하고
• A의 쟁점 담보제공주식 처분시 신청법인, 채권자, 사채권자(이하 ‘신청법인 등’)의 사전서면동의를 얻도록 하며
• 이 경우 쟁점 담보제공주식 처분 조건을 갑법인 등에 통지하도록 하고 갑법인 및 추가담보제공자에게 동반매각참가권을 부여함 담보제공자 A 이외 담보제공자가 향후 추가로 등장하는 경우 대주주의 주식매각시 동일 조건으로 소수주주도 그 매각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권리(Tag-along)
• 또한 갑법인과 A 사이에 ‘담보제공 수수료약정’ 을 별도로 체결하였는바, 해당 약정에 따르면 ‘차주와 담보제공자는 주주간계약 제5조 제1항 더목에 따라 차주가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담보제공자가 주식근질권설정계약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임을 확인한다’ 고 규정함
• ‘주주간계약서’ 에 따르면 갑법인과 A, OO투자증권은 쟁점 주식 취득으로 신청법인이 지급받는 금액(이하 ‘쟁점 주식 처분대가’)의 분배 및 충당 순서에 동의하였는데
•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단과 사채권자에게 지급되는 쟁점 주식 처분대가 분배순서는 다음과 같고 분배 이후 잔액(이하 ‘쟁점 잔액’) 전부는 A에게 지급되도록 함
(1) 거래에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세금과 업무수탁 수수료 등 제반비용
(2) 대출원리금
(3) 사채(BW)원리금
(4) 갑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
(A의 담보제공 수수료 관련 원천징수세액 제외)
(5)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차익정산금
(6) 위 분배후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 A에게 지급(담보제공수수료 포함)
• 분배순서가 적용되는 쟁점 주식 처분대가는 주주간계약서 제5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됨
(i) 대출약정 제5.2조, 제5.3조 제1항 각호 및 사채조건 중 사채의 조기상환권 또는 의무조기상환에 관한 조항에 다른 금원 및/또는 (ii) 대출 또는 사채의 만기일의 도래,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, 강제집행, 담보의 실행 등으로 대리금융기관, 대주 또는 사채권자들이 지급 받은 금액
○ 갑법인은 2024.4.25. 대주단과 사이에 대출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,
• 쟁점 상환금을 ‘채권자들이 지급받은 경우’, 그 지급 후 상환순서(=변제충당순서)에 대하여는 2024.4.25. 작성된 ‘채권자간약정서’ 제4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고
• 위 상환순서는 주주간 약정서에 기재된 순서와 동일함
• 쟁점 상환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‘여신대리금융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통지하는 계좌로 해당지급일의 오후 4시까지 입금’ 할 것을 규정함*
* 차주: 갑법인 / 여신대리금융기관: OO투자증권 주식회사
○ 2025. 11. 6. D 주식회사와 A, 갑법인 사이에 OOOOO(주) 주식을 1주당 120,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,
• A가 보유하고 있던 OOOOO㈜ 주식 22.29%를 매각하면서,
• 동반매각참가권에 따라 갑법인이 주당 약 85,000원에 양수한 OOOOO㈜ 주식 9.99%(=쟁점 주식) 역시 동일한 조건(=1주당 120,000원)에 동일당사자(=D 주식회사)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참가하는 방식의 거래로서(Tag-Along 거래)
• 당해 거래를 통해 A가 보유하거나 옵션에 따라 인수 예정이던 OOOOO㈜ 주식 전부 처분됨
○ 위 거래에 따른 쟁점 주식 처분대금 및 기존에 갑법인이 보유한 유보금 약 27억 원 및 수취한 배당금 약 20억 원까지 포함한 금액을 재원으로 분배가 약정된바, (비용 및 제세공과금 제외)
① 대주단은 대출약정에 따른 원금 및 이자수익을 얻고
② 차익정산금 약 172억 원을 사채권자 등 전체 투자자들이 투자 비율대로 분배받으며
③ A는 당초 보유하던 OOOOO(주) 주식 22.29%를 주당 120,000원에 매각함과 동시에 쟁점 주식 처분대금에서 제반비용 및 대출원리금, 제세공과금과 차익정산금 등을 제외한 잔액 약 384억 원 전액을 담보제공수수로 명목으로 단독 수취하는 것으로 구성됨
2. 질의요지
○주식 매각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스 거래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사이에 담보제공수수료 약정을 체결하고
• 주식매각대금을 수령한 채무자가 제세공과금 및 대출 원리금, 차익정산금 등을 제외한 잔액 전부를 담보제공수수료 금액으로 배분하여 지급한 경우
• 담보제공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의 채무자 귀속 손금 해당 여부
3. 관련 법령
○ 법인세법 제19조 【손금의 범위】
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,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[이하 "손비"(損費)라 한다]의 금액으로 한다.
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.
③ ~ ④ (생략)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【손비의 범위】
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[이하 "손비"(損費)라 한다]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.
1. ~ 23. (생략)
24.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